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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열차 자전거칸 탄 할머니 협박 사건, 국토부 조사 착수

할머니 협박 남성 특정…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지난 9일 오후 6시께 서울 옥수∼한남역 사이를 달리던 경의중앙선 전동열차에서 한 남성(붉은 원)이 할머니에게 욕설을 하며 살인 협박 등을 하고 있다.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수도권 전철에서 자전거 칸에 탑승한 한 할머니를 상대로 중년 남성이 욕설을 비롯해 폭언을 하는 영상이 확산해 공분을 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일 오후 6시께 서울 옥수∼한남역 사이를 달리던 경의중앙선 전동열차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 승객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할머니를 향해 “가만히 가면 되지 말이 많다”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급기야 살인 협박까지 한다.



국토부는 “신원 미상의 남성 피의자는 여성 피해자가 전동열차 자전거 객차 칸에 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가 있다”며 “철도경찰이 폐쇄회로(CCTV)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있으며 형법상 협박, 철도안전법상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술을 마시고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 사건의 신고 접수, 현장 출동 등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사고대응 적절성을 검토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열차나 역사 등에서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보면 즉각 철도범죄 신고 전화나 철도범죄신고 앱을 통해 신고해 달라”며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철도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등의 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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