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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돈의 경제통감]민간기업이 이끄는 지방시대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지방이전 민간기업에 세 혜택 줘도

새 사업장 옮길 막대한 자금 걸림돌

금융지원안 마련, 지방시대 열어야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주축으로 지방 시대를 열어가기로 했다. 14일 개최된 ‘지방 시대 선포식’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의 설정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회발전특구로 핵심 내용은 기업의 지방 이전이다.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공공 기관의 이전이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 기업의 이전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한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들어 있다. 하나는 전례 없는 확실한 세제 특례이고 다른 하나는 설계에서부터 운영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다는 것이다. 즉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특화 발전 모델을 가지고 기업을 창업 지원하거나 유치하고, 동시에 이를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이런 담대한 계획들이 거의 모두 입법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패러다임이 공공 기관 이전에서 민간 기업 이전으로 이동한 것은 주목하고 기대할 만한 정책 전환인 것은 틀림없다.

선포식에서 제시된 세제상 특례는 세 종류다. 첫째 구(舊)사업장의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신(新)사업장의 매각 처분 때까지 미뤄준다는 것이다. 신사업장을 계속하는 한 매각 재산에 대한 양도세는 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둘째 신사업장이나 창업 때 소득세와 법인세는 5년 동안 100%, 그 후 2년 동안 50%씩 감면해준다. 끝으로 신규 부동산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첫 5년 동안 100%, 그 후 5년 동안 50%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을 지방으로 옮기는 경우 첫 5년 동안에는 아무런 세 부담이 없고, 그 후 2년은 소득세·법인세 50%와 재산세 50%만 물면 되며, 그 후 3년은 소득세나 법인세는 100% 물지만 재산세는 50%만 내면 된다. 이전 후 10년이 지나면 모든 세를 정상적으로 물어야 한다.

문제는 이 정도의 과세 특례로 과연 기업이 이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전할 기업이 당면하는 첫 번째 문제는 새로 이전할 사업장 신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2500억 원인 기업의 경우 매출은 그 몇 곱절이 될 것이고 그런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요될 토지 및 시설 자금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방 이전에 들어갈 막대한 자금 부담 때문에 면세되는 법인세 혜택이 작지 않더라도 이전을 망설일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난관은 지방 이전에 따르는 직원 기숙 시설에 대한 지원이다. 직원의 숫자가 몇십 명, 몇백 명에 달할 시 지방으로 거주지를 영구적으로 옮기는 경우는 물론 임시적으로 기숙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원의 숙박·거소 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방 이전의 성공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전에 따르는 금융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지방 시대를 함께 열어 갈 기업을 적극 모색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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