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교사의 훈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고' 등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법원이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행위에 제동을 건 셈이다. 대법원은 학부모의 의견 제시는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 한계를 분명히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 씨가 초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4월 초등학교 교사 B 씨는 수업 중 물병으로 소리를 내며 장난을 치는 학생의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 옆에 붙이고 방과 후 14분간 청소를 지시했다. 해당 학생의 부모인 A 씨는 아동학대라며 학교 측에 담임 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육 당국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장기간 학생의 등교를 거부했다.
이후에도 계속된 A 씨의 민원에 B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교육 당국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으로 보고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 행위라고 본 반면, 2심은 A 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레드카드 벌점제는 교사가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공개해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강제로 청소노동까지 부과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레드카드 제도 등 B 교사의 직무수행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며 반대로 A 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원고가 간섭한 교사의 이러한 직무수행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쟁점이 된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것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대법원은 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교사의 교육방법이 부적절해 교체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부모가 인사권자인 교장 등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학기 중에 교사가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인사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학교장에게는 학기 중에 담임 보직인사를 다시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담임 교사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교사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따라서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해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사안”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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