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을 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느낌이 (그렇다)”고 횡설수설한 남성이 허위 신고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15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내가 살인범을 잡고 있다’ 빨리빨리 오라 그래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새벽 3시께 대전 대덕구 한 지구대에는 “살인범을 잡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이 사실 확인을 위해 신고자 A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느긋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며 “살인범 내가 잡았으니까 빨리빨리 오라 그래유”라고 재촉했다. 이에 경찰관은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A씨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자신의 친구가 모텔에서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변 누군가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모텔에서 죽였어”라고 말했다.
경찰관은 “저분이 어떻게 죽였느냐”고 물었고 A씨는 “약 타서 먹였다”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었다. 경찰관이 “지금 살인범 잡았다고 신고해서 우리가 온 것 아니냐”고 따지자 “범인(은) 이 사람이야”라며 또다른 이를 지목했다.
경찰관이 “그동안 왜 신고 안 했느냐”고 재차 묻자 A씨는 “못했지.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니까”라는 등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이어갔다.
경찰관은 “선생님이 (현장을) 본 것도 아니네”라고 지적했고 A씨는 “아니, 아니 느낌이…”라고 얼버무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전취식·승차, 음주소란 등 이력이 36건에 달했다. 경찰관은 A씨에게 “거짓 신고로 즉결심판 청구할 테니까 법원 가서 정식재판 청구하시든가 판사 앞에 가서 말씀하시라”고 법적조치를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 신고 2만1565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1만9055건(약 88%)에 대해 형사처벌·즉결심판 등 조처가 이뤄졌다.
경범죄처벌법은 일어나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한다. 그 정도가 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최근 잇단 흉악범죄에 순찰 강화 등 치안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허위 신고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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