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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守法]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즈음하여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마련된 실질적인 전면 개정으로, 개정 내용이 광범위하고 실무적으로도 유의해야 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를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오프라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던 규정들을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대폭 정비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한하여 특례규정으로 적용되던 동의철회권(제39조의7), 이용내역 통지제(제39조의8),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39조의10), 국내대리인 지정(제39조의11) 규정을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제39조의6)는 폐지됐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적용되던 과징금 규제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적용을 확대했다. 특히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 제외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과도하게 사전 동의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요구하던 엄격한 동의 예외 규정(제39조의3 제2항 제1호)과 필수 동의 규정(제39조의3 제3항)을 삭제하는 한편 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긴급하게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동의 예외 규정(제15조 제1항 제7호, 제17조 제1항 제2호)도 새로이 마련했다.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한 규제를 신설하는 한편,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외 이전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마이데이터 전산업 분야 확산을 위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송요구권’과 ChatGPT의 등장으로 관심이 뜨거운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의 시행은 오는 2024년 3월 15일 이후로 미루어져 있어 향후 관련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을 비롯해 디지털 심화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지금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과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중요성 역시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기본권 주체를 아우르는 이익 형량에 기초한 합리적인 법해석 역시 갈수록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균형 잡힌 리더쉽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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