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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기술] 영장 기각에 성매매 업소 새단장…바지사장 위증 드러나 결국 구속

<7>성매매

영업 두달만에 또 덜미 잡히자

지인 '가짜 바지사장' 내세우고

성매매 여성에겐 "위증 해달라"

공판검사, 원점서 기록 재검토

위증교사 등 죄 추가 구속시켜





“저희 업소 새로 단장했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성매매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운영해오다가 경찰에 발각돼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즉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로선 천만다행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수집이 이미 완료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A씨에게는 단속되지 않은 업체가 더 있었다. 풀려난 A씨는 반성을 하거나 업소를 정리하는 대신 아직 단속되지 않은 업소 재단장에 나섰다. 영업용 휴대폰을 새로 만들고 업소명도 바꿨다. 성매매 알선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버젓이 광고 사이트에 새로 글도 올리며 재기를 꿈꾼 것이다.

이 꿈은 오래가지 않았다. 영업 재기 두 달 만에 다시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A씨는 그제서야 겁을 먹었다. 두 번째에는 무조건 구속될 것이란 생각에 도박장에서 알게 된 아는 동생 B씨에게 연락해 바지사장인 척 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씀씀이가 큰 ‘형님’인 A씨에게 호감을 사고자 이를 승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의심을 거두지 않자 A씨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B씨의 인상착의까지 소상히 설명하며 “‘그 사람이 사장이 맞다’고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계속해서 추궁하자, A씨는 업체가 단속된 후 이를 정리하기 위해 B씨에게 처분한 것이라고 거짓말했다. 결국 경찰은 B씨를 성매매 업소 운영자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에 들어서자 B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재판까지 진행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B씨는 “그냥 경찰에서 조사 한 두번 받으면 될 줄 알았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정주희(45기) 부산지검 공판부 검사는 기록을 원점부터 재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범행과 성매매 여성들의 위증까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됐다.

정 검사는 A씨와 바지사장, 성매매 여성을 모두 불러 재조사에 나섰고, 죄질이 나쁜 A씨에 대해 올해 6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결국 풀려난 지 약 1년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게다가 성매매알선에 범인도피교사, 위증교사죄까지 추가됐다. A씨가 첫 번째 구속 영장이 기각됐을 때 반성하고 손을 털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갱생의 기회를 잡지 않은 A씨에게는 1심 재판 선고가 조만간 내려질 예정이다.

정 검사는 “성매매 범행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반해 법정형이 높지 않아 재범률도 높고 범행도 정교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풀려난 업주들 사이에서 모임을 만들어 알음알음 자기들끼리 범행을 정당화할 논리를 만들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부산 스터디카페’ 사건처럼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문제도 있어 가볍게 봐선 안 될 범죄”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는 사법방해죄가 없어 ‘내가 진범이다’라고 허위자수한 사람에 대해 무죄가 내려지는 경우도 상당하다”며 “이처럼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는 해당 기사로 인해 피해자가 2차 가해 등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익명 처리하는 한편 사건 내용도 실제와는 조금 다르게 각색해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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