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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200억 배임 혐의 적용

검사사칭 사건도 기소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이 악화돼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대북송금 의혹·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과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의 특혜 요구를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와 '성남시 2인자'로 통하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해 관철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때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한편 단식 중이던 이 대표는 이날 건강악화로 병원에 후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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