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산시어(市魚) 고등어 캐릭터인 ‘도리와 보리’의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리와 보리’는 부산 시어인 고등어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시민에게 친숙한 시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캐릭터 공모전을 통해 탄생했다,
이번 사업은 부산지역 수산업 연관 분야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부산시어 캐릭터인‘도리와 보리’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 이용을 인정하는 사업이다.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인정이 결정되면 2년간‘도리와 보리’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이용 약관 위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만료일 60일 전까지 최초 이용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무료 이용신청은 이날부터 내달 20일까지 가능하다. 부산에 본사를 둔 수산업 연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면 이용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 누리집 내 통합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이용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부산의 시어 고등어를 알리고 수산업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제품 이외에는 저작재산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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