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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 대법원 선고…원심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

1, 2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놓고 공방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5일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의 결론이 이날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18일 오후 2시 선고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을 판결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PC의 실사용자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전자정보 탐색·추출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여서 형사재판에 쓸 수 없다는 취지다. 해당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1,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실질적 피압수자여서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쟁점은 증거은닉 등 사건에서 실질적 피압수자는 누구인지다.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반대로 대법원이 전자정보의 실질적 피압수자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내놓을 경우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까지 추가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본안 사건 격인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관련 재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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