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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후송 2시간여 만에 구속영장 청구…변수로 떠오른 李 건강상태

檢 배임, 뇌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오전 李 대표 장기간 단식 따른 건강악화로 병원行

현직 국회의원이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진행해야

법원, 이 대표 건강상황 고려해야해…향후 변수 등장

단식 중 건강 악화로 18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같은 날 타병원 이송을 위해 응급차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지 약 7개월 만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이날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향후 구속 여부 등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에 따른 3차례 소환조사 끝 구속영장 청구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터 회장의 특혜 요구를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해 관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공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시선은 자연히 국회로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지닌 현직 국회의원이다. 헌법 제44조에서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기는 했으나, 검찰이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힌 후 지체 없이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현재 국회 본회의 일정은 18일과 20일, 21일에 확정돼 있다. 필요에 따라 25일에도 열 수 있도록 여야가 잠정 합의한 상태다. 검찰이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20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돼 21일께 표결이 부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다. 반대의 경우 이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아야 한다.

최대 변곡점은 이 대표가 국정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지 19일째 되는 이날 건강이 악화대 병원으로 긴습 후송됐다는 점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혈당이 급속히 떨어지며 거의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부터 국회 본청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에 들어갔던 이 대표는 이달 13일 본청 내 당 대표실로 단식 현사을 옮긴 뒤부터 건강이 빠른 속도로 안 좋아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치 않을 수 없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후 피의자 건강에 이상이 생길 시 법원이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 대표의 장기간 단식은 부담요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향후 건강 상태가 법원의 영장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도 앞서 15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을 내달 6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는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이 대표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13일 재판부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14일 검찰 측 의견을 물은 뒤 재판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공판에는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1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단식을 시작한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15일 공판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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