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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이런일 있어요" 중고 휴대폰 사기거래 막은 메시지는?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토스가 또 한 사람 구했다."

한 중고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구매를 시도하다 사기를 당할 뻔한 사연이 알려졌다. 특히 상품 금액을 송금하기 직전 토스뱅크에서 '사기 의심 계좌예요'라는 안내창이 떠 사기의심 거래가 중단됐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토스가 또 한 사람 구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포함됐다.

대화 내용을 보면 구매자 A 씨는 한 쇼핑 사이트에서 평소 구매하고 싶었던 휴대전화를 주문했다. 얼마 뒤 판매자 B 씨는 "택배 문제가 생겨 당분간 배송이 어렵다. 취소 요청해주면 환불 처리하고 같은 제품을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배송해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A 씨에게 알렸다.

A 씨는 "똑같은 미개봉 새 제품이 맞느냐"고 확인한 후 B 씨가 안내한 개인 계좌에 송금을 진행했다.



하지만 송금을 진행한 토스뱅크 앱에서 '사기 의심 계좌예요'라는 안내창이 떴다. A 씨가 이에 대해 문의하자 B 씨는 "토스가 가끔 이런 일이 있다. 그냥 송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찜찜했던 A 씨는 결국 송금을 중단했다.

누리꾼들은 "나도 사기당할 뻔 했는데 (토스 덕분에) 안 당했다", "외부 링크 구매유도는 사기 공식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토스뱅크는 금융사기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안심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토스뱅크 고객들이 접수한 금융사기 피해 총 2148건을 대상으로 15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전해진다. 고객들이 겪은 피해는 중고 거래 사기 등에 연루된 부정 송금이 2100건, 보이스피싱이 48건이다.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토스뱅크 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되는 등의 피해를 보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토스뱅크는 고객들이 입은 최초 1회의 피해에 한해, 보이스피싱의 경우 최대 5000만 원을, 중고거래 사기 등 부정송금의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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