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효력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8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사건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앞서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지난달 자신을 해임한 뒤 김성근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하자 각각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달 11일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효력이 정지됐고 권 이사장은 직에 복귀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됐던 김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