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음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9대3 의견으로 18일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교 및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조 전 장관 부부의 주거지 PC에서 압수된 하드디스크 등 저장 매체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해당 저장 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겨오다가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는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존재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 씨에게 이를 교부했고 이는 하드디스크 및 전자정보에 관한 지배 및 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김 씨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김 씨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전자정보에 관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이번 판례를 통해 그간의 남용된 압수 수색 절차나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관련해 진전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였다”고 말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 무려 6년이 걸렸다”며 “김명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 한 비호 덕”이라며 지적했다.
이번 재판은 본안 사건 격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항소심 재판과도 연결돼 있다. 해당 재판은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입시 비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및 제출을 공모했는지가 핵심이다. 1심은 조 전 장관이 해당 확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하고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등만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아들뿐만 아니라 딸의 입시 비리에도 관여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의 형량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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