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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측,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첫 인정

첫 공판준비기일서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범행 가담 반성

살포 의혹엔 "다른 의원들에 주는 방안 논의해 결정하려 한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측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100만 원씩 담겨 있는 돈 봉투 20개를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해오다 법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셈이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봉투 속을 확인했을 때 들어 있던 돈은 (공소사실과 같이)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윤 의원 측은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날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 봉투 20개를 교부받은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금액은 6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 봉투 마련을 윤 의원이 지시·권유·요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선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한 것이지 지시·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방안을 논의해서 결정하려 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공소사실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냥 전달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돈 봉투를 전달할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위”라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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