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최 모(29)씨에게 약 4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9일 제기했다.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달 법무부가 “게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뒤 처음이다.
최 씨는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수십 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 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배상을 청구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최근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을 구성한 법무부와 서울고검, 경찰청은 향후 다른 게시자에 대해서도 추가 손배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