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김남국 의원이 저에게 5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코인 의혹으로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까지 진행하는 것은 국민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반성 대신 입막음을 시도하는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월 김 의원은 장 최고위원과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을 각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에 장 최고위원은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장 최고위원은 "민사 걸면 누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습니까. 김남국 의원처럼 눈물이라도 흘릴까요?"라며 "민주당의 방탄으로 겨우 의원직 상실을 면했으면 조용히 자숙이나 할 것이지, 복수심을 품고 소장이나 쓰는 걸 보면 찌질하다 못해 이런 상찌질이가 따로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호통을 칠 때는 언제고, 상황이 불리해지니 윤리특위에서는 눈물을 흘린 아수라 백작 같은 두 얼굴의 사나이 김남국 의원"이라며 "반성한다는 말은 의원직 상실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고, 뒤로는 법적 보복으로 호박씨를 까는 게 참 깜찍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의원은 장 최고위원과 김 의원 외에도 자신에 대한 '코인 투기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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