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청소년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에 대한 별도 처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제12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약 범죄 양형 기준안을 심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형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양형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범행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고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행의 법정형을 상향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를 판매하는 영업범에 대한 양형 기준도 신설된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양형 기준을 새로 만들고 대마 수출입 범죄는 유형을 재분류해 기존보다 높은 형량이 내려지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양형위는 “대마 유통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범죄행위에 끌어들여 범죄자를 양성할 수 있고 유통 행위 중에서도 수출입 행위는 대마를 국제적으로 확산시켜 대마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향후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를 설정하는 마약 범죄 양형 기준안을 심의해 내년 1월 열리는 제129차 전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양형 기준은 공청회와 관계 기관 의견 조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4년 3~4월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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