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수낙 차이나’가 미국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져 중국 부동산업계 위기의 진앙이 된 헝다(에버그란데)가 파산보호 신청을 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은 수낙 차이나가 해외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자사의 미국 내 자산을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챕터 15’는 외국계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동안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파산 절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수낙 차이나는 계약 규모를 기준으로 중국 내 16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업체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달러화 채권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매출 부진과 유동성 부족 사태에 내몰려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낙 차이나는 올해 초 채권자들과 9개 역내 채권과 자산유동화증권의 만기를 연장하는 계약을 맺는가 하면 3월 역외부채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18일에는 채권자들로부터 90억 달러 규모의 역외 채무조정 계획의 승인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헝다에 이어 최근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채무불이행 위기를 겪는 등 부동산발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지준율 인하를 비롯한 각종 대책을 내놓으며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는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