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리시, 회사 신설·이전하면 최대 3억원 지원…투자사 모집

입지·투자보조금 등 최대 3억원 지원

구리시청 전경. 사진 제공=구리시




경기 구리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외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시에 신설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2023년 구리시 신규 투자희망 기업 모집 공고’를 냈다. 지원 대상은 투자비 15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력 20명 이상의 첨단업종 및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투자비 5억 원 이상·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의 벤처기업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입지·투자보조금 등 최대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투자 희망 기업이 사업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시는 ‘구리시 기업유치지원위원회’의 타당성 평가를 통해 엄격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신규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 기업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에 다수의 유망 우수기업이 유치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기업인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