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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액’ 더 늘어난 윤미향…의원직 상실하나

2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조의금 등 횡령 1,700만->9000만원

윤 의원 “무죄 입증할 것”..상고 뜻 밝혀

윤미향 의원과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추도식 공안 몰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심에서는 횡령 인정액이 8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형량이 크게 증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계좌로 41억 원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고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 7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가운데 1718만 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상고할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앞으로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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