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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지구에 녹지 갖춘 업무시설 들어선다

세운6-4-22·2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세운 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에 35층 규모 업무시설과 개방형 녹지가 조성된다.

20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중구 충무로4가 180-21번지 일대 ‘세운6-4-22·2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일대는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맞춰 개방형녹지를 도입하게 됐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6-4-22, 6-4-23구역을 통합개발하고 개방형 녹지 등을 조성한다. 용적률은 1164.27% 이하, 높이는 167m 이하로 결정됐다. 간선가로인 퇴계로변에 인접해 풍부한 녹지와 어우러진 업무시설로 건립된다.



특히 건폐율 60%를 50% 이하로 축소해 지상부의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2054.03㎡(대지면적의 44.47%) 규모의 개방형녹지를 조성한다. 들어서는 건물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 35층 규모로, 1층은 7m 높이의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개방형 통로를 조성하고, 14m 높이의 계단형 휴식공간과 저층부의 근린생활 시설은 개방형녹지와 연계해 일반시민에게 상시 열린 공간으로 제공된다. 시는 이번 변경으로 종묘~퇴계로 일대에 풍부한 녹지공간과 함께 대규모 업무시설이 공급돼 도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는 경의중앙선 가좌역 100m 앞 ‘가재울 일대’에 대한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이는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등 지역 여건이 점차 변화하는 가운데 가좌역 일대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오랜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신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수색로변 상업지역 높이는 기존 100m에서 150m로 제한이 완화된다. 또 기존의 ‘블록단위 개발조건’이 폐지되며 800㎡ 이상 개발 시 630~660%의 용적률을 부여한다.

시는 이를 통해 16년째 사업이 멈춰있었던 특별계획구역(3BL,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해제 및 단독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근린생활 기능을 비롯한 공영주차장과데이케어센터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수색로2길 먹자골목 일대는 필지 규모를 고려해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주차장 확보기준도 완화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지원하는 한편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 골목길을 활성화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가좌역 일대 역세권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노후 여건 개선 및 각종 생활기반시설 건립으로 주민 생활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재울 지역주민이 하루빨리 개선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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