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체포동의안 부결시 영장은 기각된다. 가결될 경우에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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