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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軍 언론 인터뷰 제한은 표현 자유 침해"…명확한 기준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군무원 등이 언론 인터뷰를 제한 받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지난 15일 ‘국방홍보훈령’ 상 군인·군무원 등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론인터뷰 제한 사유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진정을 제기한 육군 모 사단 소속 군무원 A씨는 부대 내 보안사고 은폐 등 내부 문제와 관련해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고자 사단장에게 인터뷰 계획을 보고했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인터뷰 승인을 불허했다. 재판 및 다수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재판과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진정인은 지난 2019년 3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보안사고 신고를 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육군 모 여단의 보안사고 은폐 의혹에 대한 민원·고소·고발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022년 12월, 군검찰은 진정인이 여단 보안사고 관련해 특정인을 명예훼손, 강요, 강요미수 등을 한 혐의로 기소해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육군 본부는 ‘국방홍보훈령’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사안을 검토했으나 진정인이 재판 및 다수 사건 수사에 연관된 상황이고 과거 사건 연루자에게 언론 매체와의 공식 인터뷰를 승인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종합해 인터뷰 불승인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김용원 위원장)는 “표현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본권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복무기본법에 규정된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은 해석 재량이 큰 만큼 규정 적용에 있어 개별 부서의 실무적인 절차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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