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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단속 안한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명분…공영·노상 주차장도 무료

안성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관내 주요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28일부터 10월1일까지는 공영·노상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한다.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m)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00m,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500m) 주변 도로이다.



무료개방 주차장은 서인동, 동본동, 석정동의 건축식 공영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이다.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 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교통 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예외 없이 단속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소비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니 우리 이웃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 동안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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