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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前수사단장 군검찰 조사 종료…“수사심의위 재신청할 것”

국방부 검찰단, 조만간 기소 여부 정할 듯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검찰에 출석해 7시간에 걸친 조사를 끝마쳤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사받기 시작해 오후 9시께 국방부 검찰단 청사에서 나왔다.

그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그동안 조사받은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앞서 지난달 25일 박 전 단장 요구로 수사심의위가 소집됐지만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지난달 31일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에서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검찰은 이번 조사를 끝으로 기소 여부를 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단장이 군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건 지난 달 28일과 이달 5일에 이어 세 번째다.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김 변호사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첩 대상자 8명을 변경하라, 아예 특정하지 말고 넘기라는 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차관의 지속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는 게 여러 경로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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