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가 부동산중개업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사업자등록 휴·폐업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한자리’ 서비스와 사무소 개설등록 처리 기간을 7일에서 1일로 대폭 줄인 ‘하루’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휴·폐업을 원하는 개인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세무서를 방문해 별도의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로 전송하는 체계인 '한자리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 서비스는 신고 의무자가 한 곳만 신고하여 변동 사실이 빠지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사업자 휴·폐업에 대한 동시 처리를 희망하는 공인중개사는 구청에 휴·폐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하루 서비스'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처리 기간을 일주일에서 하루로 획기적으로 줄였다. 여러 행정시스템을 동원해 확인사항 조회부터 등록증 교부 시기까지의 과정을 하루로 줄인 서비스다.
이전에는 일주일에 걸쳐 처리되는 동안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 및 계약서 작성 등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어 경제활동에 공백이 발생했다. 서비스 도입 이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른 시일 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등록면허세 납부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교부돼 체납 또는 가산되는 경우도 차단한다.
한자리 서비스와 하루 서비스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등록 중개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강북구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중개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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