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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세수 펑크에…쓸 수 있는 여윳돈 한도 올려준다

행안부, 2024년 지방재정 운용방향 발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한도 20% 상향

발행 대상 제한없는 포괄지방채 발행 허용

지방세 조례 감면 범위 모든 사무로 확대

지방하천정비 등 6개 지방이양사업 관리

정정훈(가운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머리카락을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최악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자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기금 한도를 대폭 올려주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 대상 제한을 폐지해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목적으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

행정안전부는 21일 2024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자체가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 대응하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가능 비율 제한을 전년도말 잔액의 50~70%에서 70~9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 및 회계연도 간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기금으로 장기적으로는 사용 상한이 폐지된다.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취득세·재산세가 줄고 국세 ‘펑크’로 지방교부세까지 급감한 현실을 고려했다.

지방채 발행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포괄지방채 발행을 허용한다. 인건비·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의 레고랜드 사태’를 막기 위해 우발채무(지자체가 빚보증을 서거나 손해를 보전해주면서 발생하는 채무)는 집중 관리한다.



지방세 조례 감면 대상을 모든 자치사무로 확대한다. 현재는 감염병 발생 등 일부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감면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지자체 간 혐오시설 거부가 벌어지지 않도록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공동·협력특별교부세 제도를 도입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6개 지방이양사업은 우선투자 대상으로 선정해 적정 투자가 이뤄지도록 관리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언에 발맞춰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지방채가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23년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서는 지방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2026년 8%까지 줄이겠다며 부채 관리를 강조했지만 이러한 기조는 1년 만에 후퇴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실장은 “세수가 덜 걷혀서 부득이 지방채가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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