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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G발 폭락' 가담 은행·증권사 직원 구속기소

라덕연 일당 시세조종 도와

6∼7월 구속영장 기각 후 재청구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씨 일당의 투자 유치를 도운 은행원 김모씨가 13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에 일조한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와 증권사 부장 한모(53)씨를 2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무등록 투자일임업·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해 그 대가로 거액을 챙긴 김씨와 한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라씨 일당에게 은행 고객 등을 소개해 투자자로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 2억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증권사 고객 돈 168억원과 고객 명의 증권계좌 등의 대여를 알선한 뒤 2억 9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초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자본시장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앞서 6월과 7월 김씨와 한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 남부지법이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이 수수한 금품의 규모를 늘리고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라씨 일당은 SG발 폭락 사태 이전 문제의 종목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다. 또한 이들은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944억원을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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