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대표는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까지 감행하고 막판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에서도 이 대표를 지키는 ‘방탄 대오’에서 최소한 39명의 이탈표(체포안 가결표 최소 29명 추정 및 기권·무효표 10명)가 나와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 대표의 운명은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는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로써 여야의 벼랑 끝 대치를 초래한 민주당 주도의 방탄 정국은 막을 내렸고 정치권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상태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동행하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 등 3명은 불참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민주당 의원 대신 이날 비례대표를 승계한 허숙정 신임 의원이 표결에 동참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인 20일 ‘병상 메시지’를 내면서 이탈 표 단속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 처리를 당내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입원 중인 이 대표를 표결 당일인 이날 오전에 만난 뒤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 투표를 호소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이어진 ‘방탄 프레임’에 피로감을 느낀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이 대표 스스로 본인의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을 뒤집은 것에 대한 반발 심리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사업 및 대북 송금 의혹,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뇌물, 위증 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원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총투표자 수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초유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노란봉투법·방송법의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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