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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개월 만에 살인한 전과 28범…"우발적이었다" 선처 호소

춘천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과거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3)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는 "뜻하지 않은 한순간의 실수로 죄를 저질렀으나 보복성 의도로 피해자를 해한다는 상상을 한 적이 없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A씨는 "어떠한 말을 하고 용서를 구한들 용서받기 힘들겠지만, 사건의 전말은 우발적 범행"이라며 "삶이 다할 때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에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도 계획하지 않은 우발 범행임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죄를 저질렀고 폭력 전과가 너무 많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함께 술을 마시던 B(63)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A씨는 B씨가 과거에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 관련 전과만 28회에 달하는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고, 유기징역으로 전혀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0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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