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처리 방안이 삭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됐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환경부는 21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올해 8월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 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년)을 변경해 이달 2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 방안 관련 과제가 삭제됐다. 삭제된 내용들은 △한강·낙동강 11개 보 처리 방안 마련 △금강·영산강 5개 보 자연성 회복 추진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결정 내용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부록) 등이다.
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 시 국가물관리위가 제안한 과제는 추가로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등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 저감 대책 마련·추진 등이다.
일부 용어는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정됐고 비법정 용어는 법정 용어로 대체됐다. ‘자연성 회복’은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로, ‘강’은 ‘하천(하천법 제2조)’으로 변경됐다. ‘인공구조물’은 ‘하천시설(〃)’로 대체됐다.
감사원은 올 7월 20일 전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고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16개 보를 전부 존치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4일 국가물관리위는 지난 정부 때 자신들이 내린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면서 환경부의 결정을 추인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4대강 보에 대한 비효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가뭄 등의 물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과학에 기반한 물관리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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