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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남친 혼수상태 빠지자 혼인신고…재산 가로채려던 '큰그림'

연합뉴스




암 투병 중 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의 재산을 상속받고자 혼인신고를 하고 남자친구 모친의 상속포기서를 몰래 만들어 차량을 상속받은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3일 남자친구 B씨와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 B씨의 자동차 상속 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B씨가 같은 해 7월27일 폐암으로 혼수상태에 빠지자 그의 신분증과 도장으로 허락 없이 혼인신고 해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했다. B씨는 같은 해 8월13일 결국 숨졌다.



그는 남자친구 어머니 명의의 상속포기서를 임의로 작성해 차량을 상속받는 데 이용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혼인신고는 생전에 혼인 신고 의사가 있어 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혼인 관련 의식·행사를 치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B씨가 A씨를 결혼할 사람이나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없는 점 △가족 간 교류도 부족했던 점 등을 ㄸㆍ져보면 부부라고 인정되는 실체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 판사는 "A씨는 연인 관계인 B씨가 혼수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동의 없이 B씨 명의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무단으로 혼인 신고를 했다. 자동차를 상속받으려고 B씨 모친의 서명을 위조하기도 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분배받지 못해 가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A씨가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A씨가 B씨의 간호를 일부 도와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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