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조현수(31)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이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 등을 줄곧 부인해 왔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씨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앞서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 등이 남편 윤씨의 심리를 지배해 수영을 하지 못하는데도 계곡에 뛰어들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2심은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작위(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가 계곡에 뛰어들라고 요구한 것을 윤씨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했다. 이씨 등이 윤씨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사망케 했다는 게 1·2심의 판단이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쟁점이었던 가스라이팅에 의한 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하는데도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정도로 이은해의 심리적 지배 및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이씨 등이 피해자에게 다이빙을 할 만한 상황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다이빙을 유도한 것은 피해자 윤씨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에 빠뜨리는 것과는 다르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구조행위를 하지 않아 부작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부작위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물에 빠진 윤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본 것이다.
앞서 이씨는 2011~2012년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교제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피해자로부터 계좌 송금 또는 현금 교부 등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피해자 몰래 주점 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다른 남성들과 동거하거나 교제했다.
그러면서도 이씨는 2017년 3월 윤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신혼집 마련 등에 보태쓰라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이씨는 기존 대출금을 갚는 데 대부분 써버렸고 혼인신고 이후부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동거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되레 2019년 1월 조씨와 교제를 시작하며 윤씨와는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했을 뿐이다.
이씨는 혼인신고 5개월 후인 2017년 8월 A씨를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4건 체결했다. 피해자가 55세 이전에 사망하면 이씨에게 총 8억원의 생명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이었다. 이씨는 보험계약이 여섯 차례 실효될 정도로 월 보험료 지급을 연체하면서도 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도록 해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활시키는 과정을 반복했다. 실제로 이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보험사로부터 생명보험금 8억원을 취득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 뒤 내연 남녀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의 한 펜션에서 복어 독을 넣고 매운탕을 끓여 피해자에게 먹였으나 독이 치사량에 미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석달 뒤에는 경기 용인의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지만 일행 중 한 명에게 발각돼 이 역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씨와 조씨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같은 해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4m 높이의 바위에서 수심 3m의 물속에 뛰어들도록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조씨는 먼저 바위에서 뛰어내린 뒤 튜브를 착용한 채 물속에 머무르며 피해자가 뛰어들면 안전하게 구해줄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피해자가 물속으로 뛰어내린 후엔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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