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은행 금리와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인천시는 22일 신한은행·농협은행·인천신용보증재단과 '성실납세자 금융 우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시가 선정한 성실납세자에게 신한은행·농협은행의 금리·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료 경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지방세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혜택을 제공한다.
성실납세자는 직전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매년 2건 이상을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 군·구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성실납세자 우대·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매년 1000명의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올해도 연말까지 10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시민들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납세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