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 이자 1000%…못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일당 검거

대부업위반·채권추심법위반·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

돈 못 갚으면 이자 높여 연 1000% 고금리 요구

이자 상황 못 한 일부 피해자 나체사진 유포 피해

경찰, 범죄단체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이어갈 방침

서울 동대문경찰서. 연합뉴스




연 1000%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면 나체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씨 등 일당 6명을 대부업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함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이들 일당은 온라인 상에서 ‘나 부장’이라는 예명을 쓰면서 일주일 뒤 50만 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30만 원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총 3억7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통장과 지인 10여 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고 이자를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통장을 범죄에 연루시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채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이자를 계속 높여 연 1000%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했졌다.

이자를 갚지 못한 일부 채무자는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이 유포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씨 일당이 범죄단체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