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26일로 정해졌으나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면서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제대로 출석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건강상 이유로 미뤄진 만큼 향후 영장 심사 일정도 추석 이후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심리는 유창훈(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께 결정될 수 있다.
문제는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 실제 영장 심사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다. 형사소송법 201조의 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 따르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인장을 발부,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 영장 심사에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이 대표의 건강상 실제 응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 대표 측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경우 법원은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수 있다.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재판들이 연이어 미뤄진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5일 예정됐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첫 재판을 이 대표 측 요청에 따라 다음 달 6일로 미뤘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역시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6일로 연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대대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등 양측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하고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을 진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서면으로 대체할 수도 있으나 이는 오히려 상황이 이 대표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조만간 단식 투쟁을 중단한다고 해도 일정 기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 측이 현 건강 상태를 사유로 영장 심사 일정을 추석 연휴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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