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노사 담합은 노사 자치라는 명분 속에 기생하는 것 같다. 기업 노사 대표는 서로 편의를 도모하려는 유혹에 놓였다.”
정부가 건전한 노사 관계를 해치는 불공정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탈 사업장 감독 역할에 머물지 않고 노사 담합이란 잘못된 관행을 만든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자문단’ 위원 등 전문가, 청년과 간담회를 열었다. 자문단 위원인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 “노조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역할과 기능이 매우 긍정적이었다”면서도 “현재는 기업별 노사 관계가 갖는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 교수는 노조의 자금 유용, 소수 노조 활동 방해, 부당한 단협 조항 유지 등을 사례로 들면서 노사가 암묵적으로 이어온 잘못된 관행에 대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이 노조(근로자)의 보호를 더 강조하고 사용자만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다보니 노조의 일탈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노조의 강요나 사측의 부당한 지원으로 노조를 어용노조로 만드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기업의 온전한 경영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노조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악순환이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의 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도한 조준모 자문단장도 “노사가 국민공동체 이익 훼손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안주하고 있는지 재평가와 (노사의) 자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고용부는 노·사·정 중심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와 노사의 법과 제도, 인식 개선 방안을 구상 중이다. 두 기관은 전문가가 중심이 된 정책 과제에 청년, 비노조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현장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 지를 고민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노조가 ‘힘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지, 사용자가 (노조의) 불법적인 편의를 봐주고 있는지, 정부가 불합리한 관행을 용인한 건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불투명하고 담합하는 식의 노사 관계 관행은 노동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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