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명 단식장서 '쪽가위' 휘두른 50대 검찰 송치

경찰 2명 부상…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14일 이재명 대표의 농성장 앞에서 한 시민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경찰이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흉기를 휘둘러 경찰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김모씨(56)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14일에 김씨는 저녁 8시께 국회의사당의 농성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 퇴거 요청을 받자 저항하며 소지하고 있던 쪽가위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 2명이 검거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았다. 이 대표는 사건 발생 전날에 건강 문제로 단식 장소를 실내로 옮겨 당시 천막 농성장에 없었다.



경찰은 15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6일 김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