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에게나 추천한다’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 나왔다.
22일 법무법인 강산은 김은유·임승택·김태원 변호사가 ‘지역주택조합 탈퇴·해산·파산·사기예방 비법’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사기예방을 위한 방법을 종합 정리했다. 구체적으로는 잘못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출하는 방법과 과장광고를 불가하게 하는 모집신고 수리요건이 종합적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어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 △개별적으로 추진위나 조합을 상대로 탈퇴소송 △모집신고가 수리된 경우 사업종결 총회 △ 조합설립인가가 난 경우 조합장의 해산총회 등으로 각 사례에 맞는 탈출법을 소개한다. 해산총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해산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포함)의 부채가 재산보다 월등히 많은 경우의 탈퇴법도 알려준다.
저자는 말도 안되는 과장광고와 무효인 안심보장증서(전액환불증서)등을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면서도, 과장광고를 가능하게 모집신고를 수리한 데도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역주택조합은 모집신고를 수리받은 이후에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만큼, 모집신고 수리를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면 과장광고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지역주택조합 사기를 100% 예방하기 위해서 모집신고 수리 요건을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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