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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확 줄였다…GS건설, 새 바닥구조 정부기관 인증

강화된 층간소음법 기준 '1등급' 첫 사례

GS건설 관계자가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GS건설 용인기술연구소에서 태핑머신(Tapping Machine)을 이용해 경량 바닥 충격음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 제공=GS건설




GS건설(006360)이 자체 개발한 ‘신기준 1등급 바닥 구조’가 강화된 층간소음 법 기준과 평가 방법을 충족해 정부 기관의 공식 인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GS건설에 따르면 초고탄성 완충재와 고밀도 모르타르를 적용한 새로운 바닥 구조는 중량 충격음 36㏈, 경량 충격음 31㏈을 기록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으로부터 1등급 바닥 구조로 인정받았다. KICT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 등급 인정 기관이다.

정부는 지난해 층간소음 법 기준과 평가 방법을 강화했다. 바뀐 새 기준으로 1등급 바닥 구조로 인정받은 것은 국내 건설사 중 GS건설이 처음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GS건설의 신기준 1등급 바닥 구조는 기존의 1등급 바닥 구조와 동일한 210㎜의 슬라브 두께를 유지하면서 그 위에 초고효율 완충재와 차음시트를 복합한 60㎜의 완충층과 80㎜의 고밀도 중량 모르타르를 얹어 총 140㎜의 마감층을 형성한다. 마감층이 110㎜인 기존 바닥 구조 대비 두께가 30㎜ 늘어나 방진 효율이 대폭 개선됐다.

특히 현재까지 개발된 1등급 바닥 구조는 시공 품질 문제로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가 드물었지만 신기준 1등급 바닥 구조는 대규모 현장에 적용 가능하다. GS건설은 충분한 실증을 거친 후 순차적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이 되면서 관련 법과 규정이 강화돼 이에 부합하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건설사 가운데 최초로 신기준을 만족하는 바닥 구조로 공식 인정받았으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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