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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껍데기 먹방' 올렸다가 '징역형' 받은 여성…영상 어떻길래

루트피아와티가 돼지껍데기를 먹고 있다. SBS 보도화면 캡처




구독자 200만명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틱톡 인플루언서 리나 루트피아와티(33)가 ‘돼지껍데기 먹방’ 영상을 올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먹기 전 “알라의 이름으로(비스밀라)”라는 이슬람식 식사 기도를 하기도 했다.

영상 조회수는 수백만건에 달했지만 이슬람 신도들은 그의 행동을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MUI)도 루트피아와티의 행동이 신성모독이라고 판단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그녀를 기소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팔렘방 지방법원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리나 루트피아와티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억5000만 루피아(약 2200만원)를 전날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의 징역이 추가된다.

재판부는 그가 정보·전자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특정 종교와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길 목적으로 정보를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루트피아와티는 ‘리나 무케르지’라는 인도식 예명으로 활동한다. 그는 이슬람교를 믿지만 인도와 힌두 문화에 친근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루트피아와티의 다양한 문화적 이해가 되레 화근이 된 셈이다.



힌두 문화에 이해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루트피아와티. SBS 보도화면 캡처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게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굳이 이슬람식 기도문을 읊조리고 이슬람교가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먹고 이 영상을 만든 것은 종교를 비하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발리섬 주민 다수는 힌두교를 믿는다. 발리에서는 통돼지구이 요리인 ‘바비굴링’ 등 다양한 요리법이 있다.

이번 판결을 놓고 인도네시아 국민의 반응은 엇갈렸다. 다수는 신성모독이 법정에서 응징됐다고 반응이다. 반면 일부는 개인의 일탈쯤으로 봐줄 일에 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돼지고기 한 접시의 대가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인권 단체들은 신성모독과 관련된 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등 이슬람 원리주의에 가까운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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