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뺑소니 지명수배 중에 환각물질 흡입까지 한 20대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환각물질을 흡입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검거 당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상태였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환각물질 흡입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김 모(25)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70대가 타던 자전거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뺑소니 사고로 지명수배 중이던 김 씨는 지난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김 씨는 공범과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뺑소니 범행 직후 김 씨는 지인을 불러 옷을 바꿔입으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김 씨는 환각물질 흡입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고, 범행 후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