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을 흡입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검거 당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상태였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환각물질 흡입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김 모(25)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70대가 타던 자전거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뺑소니 사고로 지명수배 중이던 김 씨는 지난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김 씨는 공범과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뺑소니 범행 직후 김 씨는 지인을 불러 옷을 바꿔입으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김 씨는 환각물질 흡입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고, 범행 후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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