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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피해자 홍콩까지 미행…증거인멸 간부 1명은 '집유'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 사진 제공=대전지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이 여신도를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한 남성 간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이 중 1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간부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A씨의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을 시도한 B(3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A씨에 대해 “선교회 내에서 벌어진 성범죄 또는 비위를 알고도 신도들이 피해 사실을 외부로 발설하지 못하도록 상당 기간 회유하고 압박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다투고 있으나 여러 실행 행위를 분담한 부분을 보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A씨의 지시에 따라 가담해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A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명석 JMS 총재. 넷플릭스 ‘나는 신인다’ 방송화면 캡처


앞서 대외협력국장 A씨는 2021년 9월께 홍콩 국적 여신도(29)가 주변에 성폭행 피해를 말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인 2명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를 시도하는 한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국제공항에 직원들을 대기시켜 숙소까지 미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의 한 사무실에서 화상회의를 열고 약 20명을 초대해 “포렌식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하고 경찰이 물어보면 분실했다고 하라”며 A씨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앞서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MS 2인자'라 불리는 김지선(44·정조은)을 비롯해 민원국장·국제선교국장·수행비서 등 JMS 여성 간부 6명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함께 기소돼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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