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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낮 길거리서 도검 들고 허공에 '휙휙'…구속 면한 이유는

지난달 8일 대구 수성구 학원가에서 A씨가 흉기를 꺼내고 있다. 사진 제공=대구 수성경찰서




‘묻지 마 흉기 난동’을 향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벌건 대낮에 36.5㎝짜리 도검을 들고 돌아다닌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길거리를 활보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했다.

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A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15분께 대구 수성구의 학원 밀집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세운 뒤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허공에 마구 휘둘렀다. 그는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총길이 36.5㎝짜리 흉기와 미군용 대검·도끼·둔기 등 모두 4개의 위험한 물건을 가방에 소지하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를 허공에 휘둘러 행인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은 당시 A씨 행동이 누군가를 협박하기보다는 망상 또는 환청에 의한 것일 가능성 등을 들어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묻지 마 폭행'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시기에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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