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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는 어머니 말에 흉기 든 40대 아들…그래도 용서한 모정

연합뉴스




고사 지내는 것을 두고 어머니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모친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아들 이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21일 저녁 집에서 어머니가 고사를 지내겠다고 말하자 이씨는 "냄새가 나니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라. 너는 가족도 아니다"라고 외쳤고 서로 물건을 던지는 등 다툼이 격해졌다. 화가 난 어머니는 이씨의 물건을 쓰레기봉투에 담기 시작했다.



이씨도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분노해 어머니에게 다가가 흉기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해 어머니를 방치했다. 결국 어머니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씨는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반인륜적·반사회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머니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고 있고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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