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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김의겸 의원 주장 거짓"

"판사, 한동훈 장관 대학 동기 아니고 일면식도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전망하는 이들의 의견을 전하며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본다).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거든요.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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