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하루 만에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50대 남성 A 씨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B 성형외과에서 양쪽 눈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은 후 오른쪽 눈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은 수술 직후 A 씨의 눈이 심하게 부풀어 오르자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받고 퇴원시켰다.
이튿날 밤부터 A 씨는 오른쪽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하루가 지나도 같은 증상을 보여 병원 측에 연락했지만, 돌아온 건 “수술 직후 부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야 불편감이 있을 수 있다. 내일 내원해서 진료보자”는 답변이었다.
상담 후에도 오른쪽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자 A 씨는 병원에 찾아갔다. 하지만 병원은 성형 수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세라며 대학병원 진료를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대학병원에서는 A 씨에게 "시신경이 손상된 것 같다"며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우울증도 오고 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A 씨는 병원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유감"이라며 "책임은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 씨는 수술 약 4개월 만에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신체 감정을 통해 원인이 규명되고 법원 등이 보상 범위를 판단해 주면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JTBC에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