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남 성형외과서 눈밑지방 수술 받은 50대 '실명'…병원 "유감"

사진=JTBC 보도화면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하루 만에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50대 남성 A 씨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B 성형외과에서 양쪽 눈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은 후 오른쪽 눈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은 수술 직후 A 씨의 눈이 심하게 부풀어 오르자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받고 퇴원시켰다.

이튿날 밤부터 A 씨는 오른쪽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하루가 지나도 같은 증상을 보여 병원 측에 연락했지만, 돌아온 건 “수술 직후 부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야 불편감이 있을 수 있다. 내일 내원해서 진료보자”는 답변이었다.



상담 후에도 오른쪽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자 A 씨는 병원에 찾아갔다. 하지만 병원은 성형 수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세라며 대학병원 진료를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대학병원에서는 A 씨에게 "시신경이 손상된 것 같다"며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우울증도 오고 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A 씨는 병원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유감"이라며 "책임은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 씨는 수술 약 4개월 만에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신체 감정을 통해 원인이 규명되고 법원 등이 보상 범위를 판단해 주면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JTBC에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