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교제해 온 10살 연상의 여자친구 이마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집 앞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상해, 주거침입 및 특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4시5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대전 동구에 있는 여자친구 B(43)씨의 공동주택 집 앞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친 뒤 문 앞에 놓인 킥보드로 현관 도어락 등을 내려쳤다. 이도 모자라 지하 주차장에 있는 B씨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와이퍼를 뜯어내는 등 모두 30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15일 충남 보령의 한 해수욕장에서 B씨의 이마를 담뱃불로 지지고 얼굴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기도 했다. 이로부터 5일 뒤 B씨의 집 앞을 찾아갔다가 출동한 경찰의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6년간 이어진 교제 관계를 이용해 폭력행위를 일삼았고 상해 수단과 방법 역시 위험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술을 끊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