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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내 노예” 10대女에 '음란물 상납' 받은 20대男…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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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14명에게 접근해 '아침 일과 미션'이라면서 음란 사진·동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그는 모두 87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범행에 쓰인 스마트폰과 유심칩, 외장메모리도 몰수됐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5시41분께 SNS를 통해 알게 된 B(14)양과 C(17)양 등 14명의 피해자로부터 중요 부위를 노출한 신체 노출이나 스스로 성관련 행위를 하게 했다. 그리고 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 지난 4월 4일까지 87회에 걸쳐 음란 사진·영상을 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1월 7일 낮 12시 3분께 B양에게 '아침 일과 미션, 일어나면 가슴부터 배꼽까지 보이게 상납 올려두기'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려다 기존 사진을 전송받는 바람에 제작은 미수에 그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에 더해 A씨는 같은 해 11월 4일 오후 10시 11분께 C(17)양의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는 등 지난 3월 28일까지 3명의 피해자에게서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A씨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14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A씨가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B양에게 ‘너 X사이즈 몇’ 등 한 신체부위 크기를 묻는 내용과 ‘나랑 하셈, 아내 겸 노예XX 삼게, X꺼내줘’ 등의 메시지도 보냈다는 내용도 있다.

재판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전달받아 소지한 것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인적 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에게 1350만원을,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에게 50만원씩 피해 보상금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럼에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에 대한 높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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