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며 신고한 민원인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민원인 A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월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을 받고 있다고 의심한 B씨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강남구청은 이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으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냈다. 의심을 거두지 못한 A씨는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다시 사건은 강남구청으로 내려가 재조사를 거쳐 부정수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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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두 차례 조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지난해 3월 강남구청에 요청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조사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이름,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과 재산내역 등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정보 중 일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남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구하는 정보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과정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적용될 수도 없다"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설령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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